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혜경 여사 낙상사고 관련 발언
이들은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21년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으며, 이로 인해 부부싸움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와 ‘불륜·혼외자가 부부싸움 원인이었다’라는 발언에 대해 각각 유·무죄를 판단했다.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불륜·혼외자 등 부부 싸움 원인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고 유죄라고 봤다.
강용석 변호사의 소년원 발언
강 변호사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지만 관련 후속 보도가 없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신뢰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