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5회 연속 불참한 가운데,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지나치게 쉽게 허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주 1회만 진행되는 재판과 여름휴정기 동안의 휴식으로 인해 재판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의 궐석재판 결정과 그에 대한 비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손익찬 변호사는 “특검이 여러 차례 피고인의 강제구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보고서를 근거로 강제구인을 하지 않고 궐석재판을 진행했다”며 “이는 피고인 윤석열의 궐석재판을 너무 쉽게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매번 재판에 앞서 강제구인 시도와 불출석 사유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구인 가능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궐석재판이 허용되는 것은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란 재판 지연 문제와 비교 사례
손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지나치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 주 3회 이상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과 비교하여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정농단 재판은 9개월 동안 총 105차례 열렸지만, 내란 재판은 4개월 동안 14차례만 열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두 사건 간의 차이를 부각시켰다.
또한, 국정농단 재판은 여름휴정기에도 여덟 번 열렸으나 내란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손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내란 재판 영상중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내란특검이 집중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행적과 역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는 현재까지 검증된 사실관계와 앞으로 검증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전망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