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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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계약 독소조항 논란, 대통령실 진상조사 지시

체코 원전 계약 독소조항 논란, 대통령실 진상조사 지시
연합뉴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한국수자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계약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실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로 인해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의 절차와 합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대통령실, 철저한 조사 지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라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전과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간 협상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합의문에 포함된 독소조항이 발단이 됐다. 해당 조항은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조건 논란

또한, 한수원과 한전은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 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건들이 한국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작년 7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며 체코 정부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양측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분쟁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