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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의혹’ 1심 패소 후 항소 결정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의혹’ 1심 패소 후 항소 결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사진출처=연합뉴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습니다.김 청장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1심 판결과 재판부의 판단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은 총 7천만원, 최초 제보자인 이 모 씨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입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보자의 거짓말 인정과 법적 판단

재판부는 “피고 측이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김 청장과 더탐사 취재진이 최초 보도에 관여했으며, 그들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혹의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였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거짓말을 했음을 인정했습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 청장은 항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