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관봉권 관련 단서를 유실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법무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확보와 유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현금 1억 65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 중 5000만원은 한국은행 관봉권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한 신권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때 사용하는 밀봉된 현금다발로, 화폐의 수량과 상태를 보증합니다.이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등이 기록되어 있어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금출처 파악 실패와 후속 조치
그러나 검찰은 지난 4월 해당 자금의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직원의 실수로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사실은 상부에 보고되었으나 별도의 감찰이나 김건희 특검에 관련 사실이 공유되지 않았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