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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논의하며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논의하며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 검토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는 언론이 고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와 함께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도 언론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이는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의적 허위 보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유튜브 및 SNS 포함 가능성

특별위원회는 징벌적 손해 배상 대상에 유튜브나 SNS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노종면 의원은 뉴스 포털에서 댓글을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을 막는 것을 구체적 개혁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과 유튜브 허위 정보 확산 방지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노 의원은 “보도 특성상 사실관계를 보도할 때 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며 “허위성을 다툴 때는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또한, 피해자가 고의와 중대 과실을 주장할 경우 입증 책임이 일정 조건 하에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및 모니터링 기관 신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 시한 연장과 정정보도 의무 표시 방안 등도 논의되었습니다.징벌적 손해 배상 시 기자 개인에 대한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유튜브나 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통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상시 모니터링 기관 신설과 기존 법 적용 대상 확대가 거론되었습니다.

노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도 언론중재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인터넷 뉴스로 보는 방법 등을 통해 실질적 보도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러한 논의는 가짜뉴스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