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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계엄 관련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계엄 관련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제기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2월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를 상대로 시민 1만여 명이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부부에게 동시에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시민 1만1000명, 공동 피고로 지정된 윤석열 부부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하여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공동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소장에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라며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김건희 씨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공동 피고로 지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역할과 법적 책임

김 변호사는 김건희 씨가 범행의 근원적 동기를 제공하고 범행 계획에 공모하는 등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국가의 공적 자산인 ‘비화폰’을 사적으로 이용해 내란 공범들과 직접 소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이후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