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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하며 소회 밝혀… 뇌물죄 적용 검토 중

수갑 찬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하며 소회 밝혀… 뇌물죄 적용 검토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특검팀의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으나, 짧게 자신의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 김건희 여사 추가 소환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고, 일부 진술한 부분은 혐의 사실이 아닌 자신의 소회였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날 오전 수갑을 찬 채 구치소에서 출발해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으며, 부당선거 개입 및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해 조사는 종료 되고 특검팀은 오는 18일 김건희 씨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뇌물죄 혐의 검토 및 국민의힘 압수수색 논란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바탕으로 알선수재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측 거부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문 특검보는 “기술적·효율적 방안 및 제출방식을 국민의힘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임의제출 요청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