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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 33억8천만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 33억8천만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해 33억8000만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김씨가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구체적 내용

특검팀은 김씨가 차명 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조영탁 아이엠에스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준 약 24억원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아이엠에스모빌리티 지분을 판 금액 중 일부를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씨 아내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서 받아간 월급 등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포함됐습니다.


특검팀과 김씨 측 입장 차이

특검팀은 비마이카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지급한 용역비 약 1억5000만원도 허위 용역비로 보고 횡령 액수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아이엠에스모빌리티에서 김씨 아내 계좌로 입금된 2억원 가량도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으며, 배임 혐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특검팀이 본건 수사를 위해 위법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