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2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인물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경찰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과 청와대에 김기현 당시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에서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대법원의 결정
재판부는 송철호가 황운하를 만나 김기현 관련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또한, 대통령비서실 첩보서를 통해 울산시장 비위 의혹 수사가 이뤄지도록 공모했다는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황 의원은 김기현 의원 수사에 소극적인 경찰을 전보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이번 판결로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은 모든 법적 절차에서 무죄를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