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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받아

송옥주 의원,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받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에 대해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수원지법 형사13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

검찰은 송 의원이 선거와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사건 범죄 액수가 2500만원에 달하고 300여 명이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8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송 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간접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피고인은 평소에도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방문했으며,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선거 목적이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치적 매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옥주 의원의 최후 진술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이 없으며, 정치인이 후원 물품 행사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모든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몰아간다면 주민을 위한 정치인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 등은 지난해 3월까지 지역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TV와 음료, 식사 등 총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지난해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올해 추가 기소했습니다.선고는 다음달 12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