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남북 간 평화공존의 원칙과 규범에 합의하는 ‘남북평화협정’을 북한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는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외교안보분과의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남북의 평화공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참조해 협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서독 기본조약의 교훈
동서독 기본조약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를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입니다.서독은 동독의 국가성을 수용하면서도 동서독 관계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특수 관계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남북평화협정을 통해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격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대전환 및 국민 공감 정책
정부는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전환하기 위해 연락채널 복원, 회담재개, 민간교류 및 인도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대북·통일 정책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이를 통해 국민들의 균형 잡힌 대북 인식과 국민 합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되길 바란다”며 “대화를 재개해 경제적 환경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남북평화협정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