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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검찰개혁 추진

이재명 정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검찰개혁 추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

국정기획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언급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전환되어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되며,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관됩니다.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6대 범죄 외에도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예정입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역할과 법무부 탈검찰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중수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불송치 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합니다.이를 통해 재기수사나 송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 대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이는 법무부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요직을 독점해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추가 논의를 통해 국수위와 공수처 기능 조정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