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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양도세 50억 기준 유지와 주식 투자 방향 제시

한정애, 양도세 50억 기준 유지와 주식 투자 방향 제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획재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주주 기준 유지와 세제 개편 논의

한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의견을 듣고 있으며,
여당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 고위 당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달 협의 전까지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대신 주식 투자 유도 방안

그는 50억원 기준 유지 안을 제시하며,
‘똘똘한 한 채’ 대신 ‘똘똘한 주식’을 권장했습니다.
이는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좌관들의 재산 등록 투명성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