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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4차례 연속 재판 불출석으로 궐석재판 진행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4차례 연속 재판 불출석으로 궐석재판 진행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배경은 서울구치소.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4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특검의 입장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에서 회신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다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법적 근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체포영장 집행 시 물리적 강제력 행사로 인한 부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불출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