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자고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대주주 요건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본시장 흐름과 정책 방향성
한 정책위의장은 50억 원 현행 유지 이유로,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며,
그는 민주당 의견이 복수가 아닌 단일 의견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과 정부 간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