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두 차례 시도되었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과 변호인단의 주장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하려 했다”며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영장은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으나, 변호인단은 이를 불법적인 강제력 행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원이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리력 행사와 후속 조치 계획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다”고 밝혔으며,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부상 우려가 있어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임의수사는 본인이 응해서 가는 것이라며 강제로 끌고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 감금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등의 건강 문제로 인해 재판 출석도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