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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포함 가능성 높아져

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포함 가능성 높아져
[사진=뉴시스 조성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되면서 그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를 진행했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약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사면 대상자 선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과 정치권 반응

정성호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양형이 과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포함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현재 정치인 사면에 대한 뚜렷한 논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 주는 효력이 있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되어 정치 활동 재개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