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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 단속 계획 발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 단속 계획 발표
[사진=뉴시스 김근수 기자] 사진은 서울 시내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불법하도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50일간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이달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불법하도급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과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국토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건설산업정보망과 여러 관계기관의 정보망을 연계하여 의심업체를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현장 감독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 토목,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 대해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시공현장과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또한 “건설업계의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