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둘러싼 미국 측의 압박에 대응하며,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7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신문을 보내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국 기업도 동일한 법적 원칙 적용
공정위는 회신에서 “현행법 집행과 향후 입법 논의에서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들도 국내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한-미 협력 강화
또한, 공정위는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플법 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플랫폼법 제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공정위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외 사례를 참고해 회신문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