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인 사면, 여권 내 의견 엇갈려
대통령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둔 대규모 특별사면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는 지난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여권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남용 피해자”라며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반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권 초기에 그를 사면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형기의 절반도 마치지 못한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심사위 결과 주목
법무부는 오는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는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