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와 충남 아산을 포함한 전국 3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선포된 6곳에 더해 총 42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배경과 지원 내용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여러 시·군·구와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속한 복구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히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했다”며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호우로 인한 국고지원기준 이상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