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최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으나, 당규에 따라 제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탈당에도 불구하고 제명 결정
정청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그는 “언론 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계획했으나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당규 제18조와 제19조를 근거로 탈당한 경우에도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발 방지와 엄단 의지 표명
정청래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춘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탈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과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주식 차명거래 의혹 자체는 부인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주식 거래 내역 확인 장면으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계좌 주인이 보좌진으로 알려져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