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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끝에 통과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끝에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종료 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KBS와 MBC 등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리버스터와 여야의 찬반 토론

전날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치열한 찬반 토론으로 이어졌다. 신동욱 의원은 “언론을 수중에 넣으려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김현 의원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향후 쟁점 법안 처리 전망

방송법 다음으로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했으나, 이는 7월 임시회 종료와 함께 종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끝나면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방문진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쟁점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처리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료 후 신속하게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남은 입법 과제들도 빠르게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