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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여권법 위반 논란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여권법 위반 논란 제기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불법 입국’으로 규정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예외적 입국 신청 및 승인을 받지 않고 방문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여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여행금지국 방문 절차 미준수 논란

김준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부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러한 국가를 방문하려면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입국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책임론 제기

김준형 의원은 또한 “대통령실이 불법을 알고도 이를 정치 마케팅으로 포장했으며, 외교부 역시 이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부가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적 면죄부 역할을 한다면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군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무상 지원한 사실과 더불어 군사 원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조국혁신당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체계적인 법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