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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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 가정폭력 우발적 범행으로 감형

2017년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이유로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배경과 재판부의 판단

A 씨는 2017년 필리핀 자택에서 아버지 B 씨를 둔기로 가격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B 씨가 여동생을 때리고 어머니를 칼로 위협하자 이를 막기 위해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어머니와 여동생이 방으로 들어간 후 추가적인 위협이 없었던 점, A 씨가 체격 조건이나 힘에서 열세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A 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다.

가정폭력 상황과 감형 이유

재판부는 B 씨가 평소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가족들의 불만이 쌓였던 상황을 인정했다. 특히 딸을 때리고 칼을 드는 등 먼저 가족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