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전위크=이희선 기자] 30대 남성이 임신 중인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약 2년간 지속된 배우자에 대한 폭력 행위로, 법원은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부과했다.
폭력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A 씨(32)가 임신 중인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8월 전남 순천시에서 아내를 밀쳐 다치게 했으며, 이는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작년 강원 원주시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다. 그는 흉기로 벽지를 찢으며 협박하기도 했으며, 같은 해 말에는 아내와의 말다툼 중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대응
박현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피해자의 안전과 가해자의 처벌 사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