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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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를 머리채 폭행한 30대 남성, 벌금형에 그친 판결 논란

[리전위크=이희선 기자]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임신 상태의 아내에게 가해진 폭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임신 중인 아내에 대한 반복적인 폭력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 총 5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말다툼 도중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때리고 협박하는 등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검찰 항소로 재판 재개 예정

박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으며, 특히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고 항소했으며,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