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전위크=김민지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반대 입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대주주 기준이 점차 낮아졌지만,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과 청원 현황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주식 시장이 큰 낙폭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장은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식 시장 상황 같은 걸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저는 그것(김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 이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동의 수는 7만2천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