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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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등 주요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되었습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방송 3법은 KBS, MBC, EBS 이사 선임 및 사장 추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야권에서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쟁의 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경영상의 결정’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발과 민주당 대응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은 국회법을 준수했으며 정쟁을 피하기 위해 표결을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법안 처리 상황

이날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도 표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다른 주요 법안들도 의결되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들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