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다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반응
김 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3.88% 하락하며 넉 달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충격을 의식한 김 대행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여당 내 이견과 시장 혼선 우려
여당 내에서도 대주주 기준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로 인한 실익보다 시장 혼선이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언주 최고위원은 “양도세 회피를 위한 불필요한 매매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 증시 활성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세제 개편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