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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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재검토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5천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 노력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내 반발과 시장의 반응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 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과세 기준을 되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당내 의견 분분, 공론화 필요성 제기

그러나 코스피 5천 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 박홍배 의원 등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증시가 하락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