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이춘석 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항의하며 대체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집중투표제란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특정 이사 후보에게 여러 표를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됩니다.
여야의 논의와 향후 전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체토론 후, 법안은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3%룰’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