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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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 개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이춘석 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항의하며 대체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집중투표제란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특정 이사 후보에게 여러 표를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됩니다.

여야의 논의와 향후 전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체토론 후, 법안은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3%룰’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