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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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주요 내용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때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가격은 시장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설정됩니다. 또한,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향후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일부가 시행 수순에 들어갑니다.

이번 법사위 의결로 인해 양곡관리와 관련된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본회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