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 3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을 근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항의와 이춘석 위원장의 입장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토론 한 번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종결하나”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토론 종결을 제의했는데도 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이춘석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됐고 이제 마무리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정회를 선포하며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논쟁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