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콘텐츠로 건너뛰기

농안법·양곡관리법, 법사위 통과로 본회의 앞둬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농업 2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두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농안법·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두 법이 시행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며, 향후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여야 간 협력의 결과로, 향후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농업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