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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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두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한때 폐기됐으나, 이번에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어 본회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특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이 기준을 정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 단체가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농안법 개정안에는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시장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또한,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체토론 후 법사위는 이 두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만약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두 가지 법률이 시행 수순에 들어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