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 완화한 정책을 되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양도세 기준 변경과 증권거래세율 조정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대주주의 범위를 넓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코스피 거래세는 기존 0.15%에서 0.20%로, 코스닥 거래세 역시 같은 비율로 인상됩니다. 이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당 내 반발과 시장 영향
이러한 세제 ‘원복’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 기준 변경에 반대하며 시장 왜곡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세제실장은 과거 사례를 분석했을 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규 세원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주식시장에서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까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