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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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란 혐의와 법원의 판단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특별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것 역시 직권남용 혐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검 측은 영장 심사에서 이러한 지시가 실제로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 전달된 정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상민 측의 반박과 향후 전망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영장 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오면서 최후 변론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사실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