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까지 ‘안전보장’과 ‘유엔제재’ 위반 우려로 인해 접촉 신고가 거부된 사례가 있었던 점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접촉 승인율 급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에 접수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총 49건이며, 이 중 96%가 수리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의 46%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거부된 두 건은 각각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와 ‘유엔제재 위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 장관의 지침 폐기로 인해 이러한 거부 건들도 다시 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제사회 제재 형해화 우려
김건 의원은 “국가 안전보장 위해나 유엔제재 위반 소지로 최근까지 거부된 사례가 있었는데도 관련 신고를 전면 허가하겠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약화하고, 국제사회 제재 형해화에 정부가 앞장서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에는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남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개정 추진과 야권의 반발
정 장관은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야권에서는 지침이 법에 기속되는 만큼 법 개정 전에 지침을 먼저 바꾸는 것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폐기했다고 밝힌 처리 지침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내부 지침이라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