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며,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관세 적용 대상은?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는 구리 파이프, 와이어, 봉, 판(sheets),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에 부과됩니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다른 부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적합한 다른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동차 관세와 중첩되지 않습니다.
구리 원료와 폐구리는 예외
구리 원료와 폐구리는 이번 관세에서 제외됩니다. 백악관은 예외 품목으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mattes), 전기동판(cathode and anode)을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내 구리 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생산한 고품질 폐구리의 25%를 국내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부터는 미국산 구리 원료의 판매 비중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