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의 흡연율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법적 사각지대 해소 필요
현재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삼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사업법상의 담배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관련 개정안 10건이 상정되어 논의 중이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담배 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청소년 흡연율 증가, 대책 마련 시급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의 흡연 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궐련을 넘어섰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제도 개선과 함께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