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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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의 이준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개혁신당의 강력한 반발과 법적 대응

30일,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2차 압수수색하자 개혁신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의 강력한 반발

김정철 최고위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압수수색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다”며 “영장주의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피의사실은 단 한 가지인데, 이는 2022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어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국민의힘인데, 이는 개인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그럼 누가 피해자인가? 법인을 대표하는 이준석 당시 대표가 피해자이다. 영장 기재된 피해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절차적 문제와 법적 대응

김정철 최고위원은 “공천 업무를 행사하는 당 대표가 위력의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공범이라고 적시돼 있는 것은 논리적 모순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구성 요건에 해당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은 압수수색 범위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109조에 따라 피의사실과 관련된 것만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지난 28일 진행됐던 1차 압수수색 당시에도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