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12·3 불법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하려는 걸까요?
특검팀은 오는 31일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 세 가지 구속 사유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전략과 법적 근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불법계엄 실행을 막지 않고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법상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고 판단합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던 국회 등을 봉쇄했습니다.
구속 여부와 수사의 향방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도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법률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계엄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남아 있는 내란 의혹 수사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그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에게 적용된 중대 범죄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해당 혐의를 적용할지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남아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는 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