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염치와 양심까지 내다 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박주민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해당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판결문 일부를 갈무리한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니,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내란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복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께 죄송하다고 백번 천번 말해도 모자랄 내란수괴가 사과는커녕 항소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아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찬탄(탄핵 찬성)이니 반탄(탄핵 반대)이니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며 “여전히 이런 자를 두둔하고 싶냐”고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몸이 아파 특검 조사에도 못 나가면서 돈 문제에는 신속하게 반응한다”고 꼬집었으며, 또 다른 누리꾼은 “덕분에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