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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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박찬대 후보,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필요성 강조하며 조국 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

2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차별을 하지 말자는 말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이 법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종교 관계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법안이 갑작스럽게 처리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후보도 비슷한 의견을 보이며,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사회적 토론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과 관련해 두 후보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를 꺼렸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특별사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미리부터 갑론을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후보도 인사권 및 사면권 관련해서는 인사권자와 사면권자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며,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또한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는 정부 차원의 산업 현장 안전 확보 대책에 발맞추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박찬대 후보도 원론적으로 동의를 표하며 법안 발의에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