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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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박찬대, 야당 반대 시 개혁 법안 표결 강행 의지 밝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는 29일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법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할 경우 표결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박찬대 후보는 “내란에 반성 없는 야당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며, 국민의힘을 내란 잔당 세력으로 규정하고, 3대 개혁 법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후보 역시 “헌법 49조에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시간이 지체되면 저항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집권 초기인 추석 전에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조국 전 장관의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성급한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후보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며, 사면권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인사권과 사면권자의 권한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