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대주주 요건으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절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입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대통령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으나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역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로, 상장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부자감세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This is a method of taxing stock dividends separately from other income. Currently, financial income under 20 million won is taxed at 14%, and over that amount at a progressive rate of up to 45%. If separated, the more dividend income one has, the more tax burden will be reduced. In response to criticism of being a tax cut for the wealthy,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setting the highest tax rate higher than Thisoyoung Democratic Party lawmaker’s proposal (25%) at a strong consideration of 35%.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lans to finalize next year’s tax reform plan at the Tax Development Deliberation Committee meeting on the 31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