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두 법안은 쌀 수급 관리와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이날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때 폐기됐던 이 법안들은 이제 입법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농업 4법’이 모두 입법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 안정제’가 포함됐습니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을 지지하며, 양곡법에 ‘평년가격’, 농안법엔 ‘공정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에 들어섭니다. 이미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