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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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태 소극적 대응 군인, 대령도 장군으로 특별 진급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내란사태 시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 중 대령도 준장으로 1계급 특별진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평시 복무 중에도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령에서 대령까지의 범위 확대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 진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로는 내란사태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의 서울 상공 진입을 거부한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평시에도 특진 요건을 확대하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 보호에 기여한 사람 등도 포함됩니다. 이는 군인의 직무수행능력과 공헌도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